김예원 양(18·경남 창원)은 첫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표를 잘 행사하고 싶지만 방법을 알 수 없어서다.

“학교에서는 제도만 알려주지 실제로 (투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을 안 가르쳐주잖아요. 정치인과 공약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 양 같은 유권자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교육 자료집과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기초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료를 만들고 전국의 고등학교에 배포했다. 학교 홈페이지나 온라인 학습방에서 볼 수 있다.

▲ 선관위 교육자료

문제는 낮은 실효성이다. 자료와 영상을 배포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평소 선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 양은 “학생들이 많이 안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만 18세 유권자를 위해 제작한 교육 영상의 조회 수는 낮다. 4월 10일 기준으로 영상 6개의 평균 조회 수는 약 2800회다. 만 18세 유권자가 50만 명 이상이므로 도달률이 1%에 이르지 못한다.

교육청은 학교가 선거교육을 하도록 권하지만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하지는 않는다. 선거교육을 했는지만 확인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남도교육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문자메시지로 선거 자료를 보내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다.

충남 공주의 고등학교에서는 자료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1학년 담임인 역사 교사 윤 모 씨(33)는 “온라인 개학으로 총선 전까지 학생을 만나기 어려워 선거교육을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시민교육부의 김휘근 주무관은 “코로나 사태로 방문 선거교육이 모두 취소됐다. 교육 자료가 학생에게 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교육에서 소외된 대상도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다. 안재은 양은 만 18세로 대학 1학년이다.

그는 “이번에 제가 제일 속상했던 점은 저 같은 사회초년생에 대한 선거교육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이라 선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새내기 유권자 김수진 양(19·인천 연수구)은 “중학생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하게 받음으로써 정치를 비판적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은 양(19·경남 창원시)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해야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김 주무관은 “이번에는 만 18세 학생이 중점이 됐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보은 양은 “책자를 나눠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모의투표를 언급했다.

김 양은 2년 전, 경남 YMCA가 주최한 모의투표에 참여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모의투표 뒤에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모의투표 교육은 불법이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선관위가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40개 학교에 계획했던 모의투표를 포기한 이유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