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에 가기 전에, 짐을 한번 체크해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보려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안전관실은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물품을 정했다. 반입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금지 물품, 특정상황에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목록에서 10가지를 소개한다.

 

1. 폭발성‧가연성 물질

관객이나 선수에게 위험한 폭죽은 당연히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 압축 및 액화가스, 스프레이 종류도 마찬가지.

 

2. 정치적‧선정적 문구를 담은 물건

정치, 사회비판, 상업, 인종차별, 종교, 성적인 문구를 담은 배너, 그림, 현수막, 인쇄물, 옷은 안 된다.

 

3. 소음을 내는 응원도구

스피드 스케이팅 출발이나 컬링의 투구 직전에는 선수가 예민해진다. 지나친 응원은 방해가 되므로 막대풍선, 꽹과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는 두고 가자.

 

4. 대형 국기·배너

선수를 격려하기 위한 국기나 배너는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크기를 넘으면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다.

 

5. 애완동물

자기가 개나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보행약자나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잠시 다른 곳에.

 

6. 무선 신호장비와 드론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론으로 연출한 장면이 화제가 됐다. 아쉽지만 관객은 어떤 목적으로든 경기장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7. 야외레저용품

경기장을 캠핑장이나 해변가로 착각하지 말자. 접이식 의자와 텐트, 돗자리를 가져갈 수 없으니 가방에 넣었다면 빼자.

 

8. 화장품

최대 5개까지 갖고 들어갈 수 있다. 단, 개당 200㎖ 이하로 제한되며, 구입 당시의 용기에 담긴 제품이어야 한다.

 

9. 유리용기나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온병이나 보온용기는 가져갈 수 없다. 텀블러도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니 특히 조심해야.

 

10. 음식과 음료

과일, 음료, 술은 금지대상이다. 유아 또는 환자용 식음료, 그리고 개봉하지 않은 1ℓ 이내의 과자종류만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yeongchang2018.com/ko/notices/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경기장-내-반입금지-품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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