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이 없어진 마당에 사범대 출신 가산점도 폐지돼야 한다."

"교사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올 11월 실시되는 2005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1999년 12월 23일 교원임용시험에서 군필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부각되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타인의 공무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임용 시험에서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둘러싸고 사범대와 비사범대생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다.

학생들의 생각은 이렇다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교원 임용시험 1차 지필 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한해 가산점(2~5점)을 주는 제도다.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91년부터 사범대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사범대 출신자(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 대한 임용 혜택으로, 그동안 비사범대 출신자(교육대학원 출신자와 교직과정 이수자)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재 교직이수중인 김미숙(4학년)씨는 사범대 가산점제 폐지 소식이 반갑다. “사범대생만 아닐 뿐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 가산점은 불평등한 제도”라고 말한다. 사범대생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에 다니는 백경환(2학년)씨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예비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범계의 목적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한다. 단 몇 점의 학점이수와 임용고사 성적만으로 교사가 되는 비사범계 학생들과 차별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비사범대의 교직이수제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범대 가산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비사범대생도 있다. 박순미(조리과학 교직이수 4학년)씨는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전문적인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대의 특수성이 무시돼 사범대학의 존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한 판결이 타당하다는 사범대생도 있다. “현재 사범대생과 비사범대생의 교사자격증 취득 비율이 1:2예요. 이것은 교직이수 과정과 사범대 교육과정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경(국어교육과 2학년)씨는 말한다.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되 교육부는 교직이수과정을 축소, 철폐하고 사범대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사범대와 교직이수, 뭐가 다른가

교직이수제도는 사범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마련됐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비사범대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비사범대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의 성적을 넘어야 교직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교직을 이수하면 비사범대생도 교원 임용 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진다.

사범대와 비사범대 출신 사이엔 월급도 차이가 있다. 비사범계 출신 교사는 사범계 출신보다 1호봉 낮은 8호봉부터 시작한다. 8호봉과 9호봉은 월 3만3천 여원, 연간 64만 여원의 차이가 나고, 20년간 근무할 경우 1천 2백 90여 만원이 차이난다. 장혜원(기독교학 교직이수 4학년)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직이수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했는데, 급여까지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주장한다. 일부 비사범대 출신 교사는 담임을 할 수 없다는 말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범대를 다니는 이유경(2학년)씨는 대학 4년 동안의 내신 성적을 석차 백분율로 점수를 받기 때문에 1차 지필고사의 성적의 상위백분율에 따라 내신점수를 부여받는 비사범대생에 비해 불리하다고 말한다. 비사범대생이 임용 고시 1차 합격 때 평균적으로 19점에서 20점(경쟁률이 5~10:1인 경우)을 받는 반면, 중간 성적으로 사대를 졸업한 사대생은 17.5점도를 받게 된다. 또 사범대학생은 비사대생에 비해 전공이수학점을 13~17학점을 더 들어야 한다.

예상되는 후폭풍

서울 자양고등학교 교사인 이승연(28)씨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지방 사범대 출신들이 농, 어촌 지역에 지원할 이유가 없어 농어촌 지역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현재 사범대 가산점은 사범대 졸업생이 출신대학교 지역 내 교사로 지원할 때 부여되는 점수이기 때문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는 지방 대학교 출신자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도구였다.

비사범계 대학 출신도 교직 과정만 이수하면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범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 사범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상대적으로 교직이수 과정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작년 임용고시 응시자 중 1차 임용고시를 탈락한 한 비사범대 출신자가 가산점 제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궁에 빠진 사범대 가산점 제도

헌법재판소는 ‘법이 아닌 교육부령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다. 가산점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 보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유지, 보완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경희대 소재선 법대 교수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91년 당시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 사범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책에서 나왔다”며 교사가 선호되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보통신부의 이병록씨는 “교직이수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5월말까지 기본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헌재 결정을 단순히 가산점 제도 폐지 여부의 문제로 생각해선 안 된다. 변화한 교육현실에 맞춰 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송나라 기자 <nicenara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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