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2010년 ‘건강보험대개혁연석회의’에서 무상의료운동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2012년에 단일한 연대체로 만들었다.

운동본부는 ▲ 건강보험 강화 ▲ 의료 민영화 저지 ▲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나 의료 서비스를 상업화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한다.

총선을 앞두고 운동본부는 공천 부적격자 32명 명단을 2월 22일 발표했다. 이들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주도하거나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반대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해 12월 열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활성화하도록 개인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연구 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의료 시술이 가능한 기관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을 담았다.

운동본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기업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가명 처리지만 몇 개 정보를 대조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을 거절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봤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한다며, 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2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출처=운동본부 홈페이지)
▲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출처=운동본부 홈페이지)

운동본부는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재헌 사무국장은 지방 필수 근무 같은 의무 없이 증원하면 취지와 다르게 필수의료 진료과가 아니라 돈이 되는 인기과 의사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전진한 정책국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이서영 기획국장도 의대 증원 사안에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문제가 배제됐다고 우려했다. 두 활동가는 의사 출신이다.

이 기획국장은 “의대 2000명 증원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아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정책국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려고 증원안을 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전 정책국장은 학교를 지역마다 짓고 교사를 지역별로 뽑고 배치하듯이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을 지역별로 배치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서 배치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김 사무국장은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또다시 팬데믹이 닥쳤을 때 방어할 공공의료가 부재한 현실을 꼽았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코로나 같은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병상 비중은 2020년 9.7%였다. 국내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71.6%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이번 총선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앞세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세부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월에는 정당에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공개 질의할 계획이다. 회신내용을 보고 공약을 평가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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