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제=사법부의 정상화
일시=2023년 8월 29일(화) 오후 4시~6시
장소=변호사회관 정의실
사회=조용주(착한법 사무총장)
좌장=황적화(착한법 공동대표)  
발제=이장희(법무법인 송담 대표변호사)
토론=문은숙(한국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 권대우(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홍세욱(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법부의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는 이장희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법관 업무 효율 저하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와 부적절한 인사제도로 인한 사법 불신을 논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법관 업무 효율 저하의 원인을 판사의 업무문화 변화와 승진 인센티브 소멸로 파악했다. 판사들이 전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주 했지만, 워라밸 문화의 영향으로 업무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휴직과 해외연수가 늘면서 실제 재판하는 법관 수가 줄었다고 했다.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도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승진제 폐지로 판사의 업무 효율 증진 유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했고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부적절한 인사제도로 인한 사법 불신을 설명했다. 법원의 정치화를 유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법원장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일선 판사들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성과 전문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법관 추천이 실력이 아니라 인맥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법 내부의 정치화로 이어졌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지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자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만 사법부가 구성된다면 재판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해결 방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취지를 살리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 ‘사법부의 정상화’ 세미나
▲ ‘사법부의 정상화’ 세미나

토론에서 권대우 한양대 교수는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고등부장 승진제의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없어진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인사의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활 시에 공정성 확보에 대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은숙 한국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는 사법부 중심의 정상화 논의를 비판했다. 국민이 어떤 사법부가 정상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정상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의없이 ‘사법부의 정상화’를 논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위한 사법부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 조직에서 사법부의 정상적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의를 제시해야 한다.”

그는 사법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국민이 판결대상자가 아니라 사법 소비자라는 소비자 기본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손실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사법계 조직문화의 회복에 회의적이었다. “사회가 변했다. 승진제도를 통해 판사 경쟁을 유도해도 예전처럼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는 법원을 다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홍세욱 변호사는 사법 불신 심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얘기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되었던 판례를 소개하며 사법 불신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서 찾았다.

이어서 그는 판사 정보 공개범위의 확대와 배심제도 도입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배심제도 도입을 통한 판사의 영향력 감소 또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질의 시간에 김재련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이 빠진 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법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권력의 비대칭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안 됐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실적인 방안이 떠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처럼 법관과 검사를 종신직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침해가 문제이다. 종신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에 대한 제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방청자인 박종흔 변호사는 홍콩 사례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콩에서는 법관이 임용 후 1년간 업무를 하면서 판사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1년 안에 그만둔다면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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