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이 7월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가처분 신청자(채권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서민위)’, 채무자는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다. 신청 자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우현 부장판사는 “인격권에 기초한 상영 금지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피보전권리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권리다. 제작사는 시민단체가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고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아서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자격을 따지는 일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활동한 지 36년이 됐고 박원순·안희정·오거돈 등의 성추행 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도우며 사건을 계속 고발했기에 대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제2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김 사무총장은 시민단체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민사재판은 돈을 받아야 하거나 본인의 비방 기사를 지워달라는 일 등 권리관계를 판단한다”라며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자격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박 전 시장은 서울시를 대표했기 때문에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에서 활동한 시민단체로서 권리가 있다”며 “시민단체 역할은 사회 잘못을 지적하고 예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발표회(출처=유튜브 채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발표회(출처=유튜브 채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시사회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7월 20일 경남 창원에서 첫 시사회를 했다. 8월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할 예정이다.

어떤 시사회인지를 재판부가 묻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의 민경국 대표간사는 정식 심의를 받기 전, 후원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미리 보여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단체 압박으로 대관 등 시사회 진행이 순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간사는 “여성학자 등 다양한 시각을 담은 영화로 2차 가해로 우려하는 부분은 다 책임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8월에 개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화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줄거리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제작사 변호인은 가능하다며 대본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정단계여서 정식 개봉을 위한 최종본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시사회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식 개봉 전의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줄거리를 소개하고 영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겠다고 했다.

제작사는 거부했다. 서민위에 내용이 공개되면 언론에 바로 전달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간사는 “공개되면 일반 사람들에게 스포일러가 된다”며 재판부가 보고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서민위는 서면 제출이 아니라 열람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무총장은 “후원자 대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화를 상영하면 이미 볼 사람은 다 본 상황인데, 나중에 내용을 알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효과는 이해하지만 피보전권리는 별개 문제라며 판례를 많이 찾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위에게 반박 서면을, 채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심문을 끝냈다.

한편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제기했던 넥스트민주당(NDP)은 이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넥스트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안전한 민주당으로 가는 길’ 토론회를 7월 5일 열고 권력형 성폭력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넥스트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면담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청년을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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