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은 1286명이다. 지난해 2월보다 41.5% 늘었다. 4월 21일에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기자는 4월 20, 21일, 27일 그리고 5월 4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마약류관리법)’ 재판을 방청했다. 신건, 항소심, 속행, 선고 재판 등 13건이었다.

재판부는 마약의 전파성에 주목했다. 양형 기준에는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지 않은 일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투약한 사람보다 유통하는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선고에서는 사회적 해악을 강조했다.

4월 20일, 421호 법정에서 마약류관리법 항소심이 열렸다. 20대 피고인이 피고석에 섰다.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 유예, 약물중독치료 40시간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처벌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차분한 말투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는 “재판 결과 상관없이 이때 끊어야 합니다. 한번 하면 자꾸 여기로 와요”라고 말했다.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약) 근처에도 가지마라”고 덧붙였다.

4월 21일에는 마약류관리법 사건의 선고 재판이 있었다. 40대 피고인 4명이 피고석에 섰다 모두 대마를 사서 흡연했다. 판사는 “마약은 전파성과 중독성이 있어 사회적, 개인적 해악이 크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형에는 전과 유무와 마약을 본인 사용 외에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가 반영됐다. 집행 유예 중에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매수한 양과 투약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집행 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두 가지 항목에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는 2년이다. 나머지 두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었다. 네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어진 재판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선고 재판이었다. 40대 피고인은 흡입에 그치지 않고 매도를 했다. 과거에도 흡연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과가 5년 이상 지났다는 점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유통이 아니었음이 유리하게 적용됐다.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270만 원이 선고됐다.

또 다른 재판을 방청하러 522호에 들어갔다. 수의를 입은 증인이 증인석에 있었다.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을 했다. 증인 왼편의 통역인이 대화 내용을 통역했다. 피고인 3명이 외국인이었다.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도 있었다. 증인은 필로폰 3g을 지인들과 함께 흡입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필로폰을 입수한 장소와 흡입 방식을 물었다. 증인은 지인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알았냐고 물었다. 증인이 모른다고 하자 5명이 흡입하면 20회 분량인데 하루에 다 흡입 가능한지 물었다. 증인은 전부 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다고 했다.

▲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입구
▲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입구

4월 27일 오전 11시, 서관 424호. 마약류관리법의 신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마약을 시작한 계기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수의를 입은 20대 피고인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다. 판사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해외 대학을 휴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 소지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마약 왜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처음엔 단순 호기심이었으나 나중엔 쾌락 목적이 아니라 힘들 때, 도피처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보호 관찰 중에 재범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과 몰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투약 계기를 설명했다. 지인이 필로폰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나중에 호기심에 시작했다. 잠시 멀리했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치면서 마약에 다시 손을 댔다.

피고인 부모가 마약 치료센터에 가서 상담할 정도로 치료와 회복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나이가 어린 점을 이유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후 발언에서 피고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딱 한 번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구치소에 와 있었다”며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늦게 알았다”라고 말했다. “더 이상 한심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선고 재판은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시작했다. 수의를 입은 남성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은 펜타닐과 필로폰을 수수, 소지, 관리, 매도했다. 텔레그램에서 매매를 지시했다.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판사는 “마약은 그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높다”고 말했다. 또 마약 사건이 급속도로 늘어난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판사는 마약 근절을 위해 투약자보다 공범자를 중하게 처벌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수수하고 소지한 약이 많았다. 마약으로 구속 기소 중에 또 마약을 했다. 판사는 준법 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징역 5년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선고 재판은 5월 4일에도 열렸다. 서관 525호였다. 수의를 입고 들어온 피고인을 향해 판사는 “마약은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전력이 있었다. 출소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 1g을 타인에게 건네준 죄로 징역 2년 6월과 몰수, 추징이 선고됐다.

또 다른 재판에서는 선고 직후,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전에 마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다.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이 선고됐다.

법정 오른쪽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이 들어왔다. 피고인을 판사가 불러 세웠다. 재판 관련 서류를 보낼 주소를 물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거주지와 이름을 댔다.

판사는 피고인이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단약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꼭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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