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 표절

요즘 재미있는 인터넷 사이트 참 많다. 그 중 컨텐츠로 즐거움을 주는 곳도 있고 디자인만으로도 즐거운 곳이 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하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모두 웹디자이너들이 며칠밤을 새가며 머리를 쥐어뜯은 결과다. 이런 웹디자이너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바로 표절이다. 디지털 컨텐츠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복사와 재배포, 그리고 모방에서 자유롭지 않다.

표절의 기준이 무엇이냐

디자인 포털 사이트 ‘디자인 정글’은 2월부터 ‘표절 시시비비’라는 코너를 운영중이다. 웹디자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웹디자이너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지만 시작부터 이 코너는 항의글로 넘쳐났다. 정확한 기준도, 범위로 없는 ‘표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창작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요지. 디자인 작업이 정형화 되고 모든 것에 표절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창조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모방과 참고를 통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뻔한 말을 웹디자인 표절에 적용하면 변명이자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모방과 표절의 기준의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자인 지적재산권에는 의장법이 있다. 웹디자인은 의장의 물품성에 대한 요건을 인정받지 못해 보호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특허청이 2003년 7월 법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에 대해 의장출원을 허용했다. 물품의 액정화면, PC 등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을 의장의 구성요소인 모양으로 취급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화상디자인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모바일 등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아이콘과 캐릭터, 이모티콘, 화면보호기 등의 그래픽 이미지도 보호된다. 이러한 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돼 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주로 새롭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많은 설명을 만들어도 모호함이 남는 부분이 바로 ‘독창성, 창조성’ 일 것이다. 때문에 웹디자인 표절은 많은 부분 방치되고 있다. 웹디자인 관련 잡지나,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표절 사이트들은 원본 웹디자이너로부터 경고를 받아 자진해서 사이트를 리뉴얼하지만 아직도 많은 표절 사이트가 숨어 있다. 명확한 관계법이 없는 탓에 정확히 표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숨어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한다. 디자인 정글 ID mxlife03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찾아낸 사이트다. http://www.relevare.com / http://www.vandesign.co.kr

표절인 것 같은데.......

‘표절 시시비비’ 코너에는 웹디자인 표절로 의심되는 사이트가 많이 올라온다. 댓글로 상반되는 의견이 오간다. 두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소스나 유료 시안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눈으로만 표절을 판정 짓기 힘들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서 영락없는 표절이지만 같은 파일을 구입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는다. 주로 플래쉬로 제작된 메뉴 부분이나 일러스트 그림이 많다. 똑같은 그림을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보았다면 열의 아홉은 유료파일이다.

웹디자인도 유행처럼 트렌드가 있어서 표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는 한가지 색상에 간단한 구조의 플래쉬 메뉴가 많아서 우연치 않게 비슷한 느낌을 내는 사이트가 있다. 혹은 상자가 튀어나온 듯한 레이아웃이라든가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는 디자인 등은 누구 한 사람의 독창적인 웹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트렌드가 됐다. 트렌드를 판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주관적 작업이기 때문에 웹디자인 표절 판정을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

표절은 싫지만 참고는 막지 말라

웹디자인 제작에 있어 다른 웹디자인 참고는 필수불가결한 단계이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웹디자이너라면 더욱 그렇다. 웹디자인을 의뢰한 쪽에서 특정 사이트와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 한다면 웹디자이너는 표절과 참고 사이를 위태롭게 왔다갔다 해야한다. 월간지 ‘웹디자인’이 웹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자인을 도용한 적이 있는갗라는 질문에 50%가 무의식적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디자인 도용에 대해서는 60%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참고는 새로운 창작물을 위해 필요한 단계지만 표절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니 이것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참으로 절실하다. 독창성, 새로움, 창조성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할지, 어떻게 적용할지, 앞으로의 의장법 시행이 궁금해진다. 

 
 
손기은 기자 <choori@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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