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정의당 국회의원 6명
주제=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일시=2023년 3월 9일(목)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사회=장혜영(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제=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소송 대리인단)
토론=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이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석(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

 

 

서울고등법원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2023년 2월 21일 인정했다. 동성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김용민 소성욱 부부는 동성결합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격이 취소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조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2심 승소 이후 부부는 “오늘 우리는 승리했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얻어낼 수 있는 1000가지 권리 중 단 한 가지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3월 9일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모습
▲토론회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의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판결에서조차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가족에 국한하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구성 등 4가지를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성적지향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법률상 가족 범위가 이성애 결혼과 혈연으로만 한정되면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고, 재산을 줄 수 있고, 장례를 주관하게 하고, 의료행위에서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시민권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집행위원은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동성부부가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부정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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