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고용노동부
주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일시=2023년 1월 26일(목) 오후 2시~오후 4시 30분
방식=현장 및 유튜브 생중계
좌장=정재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발제=강검윤(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성룡(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임우택(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서정헌(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돌아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첫 발제자인 고용노동부의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의 특징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숨졌다. 전년도보다 39명 줄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명이 늘었다.

강 과장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고, 공사 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김성룡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 위반 수사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230여 건의 중대산업재해 위반 사건이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데, 1심 판결이 나온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형법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만큼 증거가 89% 있어도, 나머지 11%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죄”라며 “1건을 수사하는 데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식견과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엇갈려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수사로 법원의 판결을 끌어내 처벌 기준을 산업현장에 알려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출처=유튜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출처=유튜브)

이어진 토론에서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행법은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자율과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 사업주 처벌 수위 완화 ▲ 사업주 의무 사항에 관한 정부 인증제 운용 ▲ 노사 간 책임과 의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안전 확보로 논의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6000억 원에서 올해 1조1000억 원으로 늘렸다”며 “그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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