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국회의원 23명
주제=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일시=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강소영(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토론=김성희(경찰대 경찰학과 교수) 박상민(학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이은숙(변호사) 이정아(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전지혜(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경정)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10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다른 의원 22명과 함께 주최했다. 고 의원은 축사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오신 건 그만큼 급박한 사안이라는 뜻”이라며 가감 없는 토론과 발제를 당부했다.

▲ 토론회 참석자
▲ 토론회 참석자

첫 발제를 맡은 강소영 건국대 교수(글로컬팸퍼스 경찰학과)는 스토킹 유형을 배회형, 감시형, 점진형으로 나눴다. 발생 비율은 배회형(62%) 감시형(24%) 점진형(14%) 순으로 높았다.

배회형은 배회하기, 찾아가기, 기다리기 등이다. 감시형은 미행하기, 기다리기, 지켜보기 등이 있다. 점진형은 문 두드리기, 찾아가기 등이다. 강 교수는 배회형과 감시형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점진형으로 변한다고 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온라인 스토킹의 규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의 성범죄‧명예훼손‧개인정보유포 같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오프라인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온라인 스토킹의 규제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실)도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적 폭력이 없지만 온라인에서 상대방이 피해 보기를 바라는 보복의 성격을 가지므로 오프라인 스토킹에서 한 단계 더 변한 형태로 봤다.

그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유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스토커가 피해자의 SNS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아는 경우가 많아서다.

승 위원은 현재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전자장치부착조치’를 제시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2㎞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 교수는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승 위원도 이 조항이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시켜 구속영장 발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성희 경찰대 교수(경찰학과)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일회성 방문이나 고의성 없는 행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은숙 변호사는 ▲ 스토킹 상담 기관 적극 홍보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 범죄피해평가제도 법제화 ▲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치 않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범죄피해평가는 사건 직후 입은 고통과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법제화하면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및 양형 판단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입장이 더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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