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박상혁 의원‧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제=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일시=2022년 7월 25일(월) 오후 3시~오후 5시 10분 
장소=국회 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 
사회=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 
발표=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장유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한용(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가 7월 25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박상혁 의원과 참여연대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개월 만에 30% 초반까지 하락한 원인이 인사실패라며 시작했다. 

그는 두 가지를 문제로 꼽았다. 검찰 편중과 검증기준의 부재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장관에 4명,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등 차관급 공직에 5명, 대통령실에 6명을 임명했다고 했다. 

이는 대선에서 밝힌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에 맞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분명하지 않기에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핵심은 검증기준의 법제화와 인사검증위원회 설치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야 인사청문회가 비리 폭로의 장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 토론회 현장
▲ 토론회 현장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무부 비대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만들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은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검증 대상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서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자고 했다. 

토론에서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담당 기관이 1차 검증을 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2차 검증을 한 뒤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 위주로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위원회를 만들면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조 교수는 사전 검증과 인선의 권한 및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가져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위원회가 검증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약화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도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사전 검증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가 인식을 공유해 검증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얘기.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부정적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단, 대통령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증 주체는 대통령 소속 또는 대통령 비서실임을 명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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