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의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9월 15일 열렸다. 조례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안건심사는 ▲ 제안자의 설명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론 ▲ 축조심사 ▲ 의결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20건이 상정됐다.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갈현 1, 2동)이 오전 10시 개회를 선포했다. 첫 일정으로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제안자는 김기봉 은평구청 행정안전국장이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 협력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에 은평구가 참여하고, 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서 얻으려는 내용이었다.

박세은 의원(비례대표)은 협의회 임기가 2년인데 지금 시점에서 1년밖에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이 선출되기 때문. 이에 대해 소병웅 행정지원과장은 “사람이 아니라 지자체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시 물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이 조성됐는데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소 과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없고, 앞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냅니다. 남북 도시 간 정기적 세미나 개최, 동북아 번영 연수, 방북 방남 사업 추진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책에 차이가 있어서 협의회 합류 시점을 미루자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영창 의원(응암 2,3동)은 “우리 구가 지금 참여해야 할 협의회는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 지방선거를 왜 합류 기준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다. 이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심사 과정이 빨라졌고 조례안이 가결됐다.

▲ 은평구의회의 9월 8일 임시회(출처=인터넷 홈페이지)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었다.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

황재원 의원(역촌동‧신사1동)이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은 “2021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변경으로 무상교육이 실행된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성적장학금, 국비, 농어촌 장학금 등 많은 종류의 장학금 제도가 있다. 통장, 새마을 자녀분들이 이런 장학금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장학금을 이중 지급해서라도 이러한 분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과장은 “대학생 1인당 장학금 50만 원 책정은 기존보다 많은 통장 자녀분들께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장학금 정액을 대학생 1인 기준 학기당 50만 원으로 규정했다.

황 의원은 조례안에 나온 추천 장학생 미달 조건을 문제 삼았다. 다른 장학금 제도를 이용하면 그만큼 해당 장학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형식상 보여주기식 조례안이 아니라 지역 봉사한 분들에게 제대로 혜택 주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하였다”면서 마쳤다.

이후 박세은 의원이 조례안 3조 “유공 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면서”라는 표현을 지적했다. 장학생이 되려면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조건이니 표현이 중복된다는 말.

한 과장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성적이 우수하면서’라는 표현이 있어서 준용했고, 예산편성 기준지침은 훈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가 끝나자 이의 없이 가결됐다.

다음 상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은 앞서 가결된 안건과 내용이 비슷해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황재원 의원은 “해당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하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관련해서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나요?”라고 질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남형 의원(녹번동‧응암1동)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위탁업체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명확하게 규정해야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라며 명확한 위탁기관을 조례에 만들도록 부탁했다. 조례는 바로 가결됐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었다. 조정환 의원(구산동‧대조동)은 “지원 단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은 “연 19억 8900만 원 정도 들지만 여가부에서 보편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총비용의 35%인 6억 3000만 원만 우리 구가 부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비용이 드는데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미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여가부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사안은 검토 안 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여가부에서 보편 지급할 예정이라고 구 재정이 부담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이 의아합니다. 35% 분담이라고 하더라도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과장은 “여가부의 보편적 예산 지급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계산하지 않았고 계획된 비용만 책정한 것”이라며 “여가부와의 분담금은 별도로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면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여가부의 보편적 예산 지급이 확정이 안 됐으면 비용 청구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자 조례안이 가결됐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오후 회의의 쟁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었다.

신윤경 의원(비례대표)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형평성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라면서 “지역 서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구에서 시설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서점이 주관하는 출판사, 저자 관련 행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구립도서관 행사에 연계해서 출판사나 저자 관련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안자인 신봉규 의원(불광 1, 2동)은 “경영 및 시설개선 지원 계획은 은평구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원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지원 계획에 포함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은 특정 업종에 관한 지원 조례 자체를 비판했다. 조정환 의원은 “지역 서점 말고 발전시켜야 할 전통적 보존 업종이 다양하게 많다”면서 대저동의 대장간을 예로 들었다.

황재원 의원 역시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면 혜택 보지 못한 업종은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회로 인해 인터넷 화면이 중지됐다. 회의가 재개되고 토론 과정에서 신윤경 의원이 수정안을 냈다.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어서 ‘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4건이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조례 20건은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모두 가결됐다. 이들 조례안은 9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제285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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