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휴먼아시아‧외교부‧고려대 국제인권센터‧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주제=신기술과 인권
일시=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장소=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및 온라인 생중계
세션 3 주제=신기술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체계의 탐색: 어떻게 인권영향을 진단할 것인가?
좌장=이상수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발제=김민우(휴먼아시아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센터장) 로나 맥그리거(영국 에섹스대 교수)
토론=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테레사 머피(영국 벨파스트 퀸즈대 교수) 사브리나 로우(영국 에섹스대 연구원) 에밀 린드발드 케넬(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자문관)

 

아시아 인권포럼에서 앞의 두 세션이 신기술과 인권의 큰 그림을 설명했다면 세 번째 세션은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첫 발제자인 휴먼아시아의 김민우 센터장(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은 “지금은 신기술이 등장한 후의 인권영향평가 체계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HRIA)는 사업 프로젝트나 활동이 노동자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에 미치는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기술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센터장은 질문을 던졌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영향을 받으며 살지만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화면에 지도를 띄웠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HRDD)를 의무화한 국가를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독일은 인권실사에 관한 법률 초안을 2월 12일 마련했고 3월 3일 독일 내각에서 채택했다. 의회가 곧 논의한다.

유엔에 따르면 인권실사는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친 피해를 파악하고 방지하고 완화하며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기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다. 인권영향평가는 실사를 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기업이 인권, 환경, 기업의 바람직한 경영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회(EP)가 유럽연합(EU)에 “구속력이 있는 요구사항을 긴급 채택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 김민우 센터장이 인권실사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출처=휴먼아시아)

인권실사가 효과적이려면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김 센터장은 강조했다. 기업 경영진, 노동자가 인권실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인권영향평가를 발전시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기존의 인권영향평가 지침에 업계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업계의 신기술 관련 핵심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지침을 보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술혁명과 기술혁명이 전체 사회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에 대처하려면 연구와 토론을 위한 국제기구를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에섹스대 로나 맥그리거 교수는 “인권영향평가는 신기술이 사회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신기술로 인한 인권 피해를 조기에 진단하고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념화하는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의도치 않은 차별이 발견된다면 개발을 조기에 중지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단순히 피해만 파악하는 평가가 아니다. 인권에 미친 피해를 조기에 식별하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유기적인 단계다.”

▲ 맥그리거 교수는 화상회의로 포럼에 참여했다. (출처=휴먼아시아)

인권영향평가는 의무가 아니다. 유엔의 기업인권이행원칙 일환으로 시행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신기술 기업이 평가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이에 대해 맥그리거 교수는 “의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 AI 관련 법규에 통합시키라는 주장 등 많은 논쟁이 있다”고 했다.

인권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평가하는 이들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맥그리거 교수는 설명했다. “어떤 기업이 신기술을 왜 도입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평가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기술로 인한 리스크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맥그리거 교수는 기업이 인권영향평가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중요한 평가이긴 하지만 신기술과 인권을 다루는 유일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 사례가 포착되면 바로 모니터링하고 구제하는 고충 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절한 법, 외부감독체계, 충분한 기금 지원, 시민사회의 참여가 기반이 되면 (인권영향평가가)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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