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락 1>
① “옷이 흔들립니다. 흔드는 건 어딥니까?” ② 2019년 5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말했었다. ③ 정치권력에 흔들리는 검찰을 인정했다. ④ 특수수사는 검찰권한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⑤ 고위급 수사권으로 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이끌었다. ⑥ 검찰은 막대한 권한으로 보상받았다. ⑦ 박정희의 신직수, 노태우의 김기춘, 이명박의 우병우는 그 계보다. ⑧ ‘특수사건 수사권’이 정검유착과 무소불위 검찰권한의 핵심이라면 그걸 건드려야 한다. ⑨ 왜 계속 손은 옷을 흔들고 옷은 또 흔들렸는가. ⑩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칠 수 있다.

<평가>
⇨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정한 사실을 ③에 정리했다. 그런데 무엇을 인정했나? 검찰을 인정했나?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리는 사실을 인정했나?
⇨ 논술에서는 명사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④의 검찰권한이라는 단어보다는 검찰권 또는 검찰의 권한이 자연스럽다. 또 하나, 특수수사만이 검찰권을 유지하는 핵심인가? 특수수사는 경찰도 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서 나왔다.
⇨ 검찰이 막대한 권한으로 보상받았다고 ⑥에서 주장했다. 보상받은 막대한 권한이 무엇인가? <단락 1>에 나오지 않는다.

<단락 2>
① 특수사건 수사권이 관건인 검찰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②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서 검찰에 특수사건 수사권을 남겨뒀다. ③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다 갖는 검찰의 권한에서 수사권은 빼야 한다는 의도였지만 지금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 총량을 보면 경찰이 97% 수사를 한다. ⑤ 문제는 검찰이 하려는 나머지 3%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⑥ 부패, 경제, 금융, 선거, 사법방해 등 특수사건이 여기에 속한다. ⑦ 검찰의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다. ⑧ 뒤늦게야 검찰 직접수사의 위험을 느끼고 문 정부가 ‘4급 전용 수사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법이 아니라 법무부령이다. ⑨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 뒤집을 수 있다.

<평가>
⇨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라는 단어가 ②에 나온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자체는 없다.
⇨ ~등 이라며 ⑥처럼 여러 명사를 나열할 때는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부패 경제 금융? 금융은 경제의 일부 아닌가? 부패는 경제 또는 금융과 완전히 다른 영역인가?
⇨ 검찰의 권력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⑦에 썼다.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면 권력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단락 3>
① 권력 분산의 핵심을 빠뜨린 검찰개혁은 점점 방향을 잃고 있다. ②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은 또 다른 폐단을 낳는 일이 되고 있다. ③ 그간 특수수사의 폐단은 그 보상이 인사권으로 돌아온다는데 있었다. ④ 인사권을 또 다시 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스스로 역행하는 일이 되고 있다. ⑤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이 보직 보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한 번 더 주는 모양새다. ⑥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던 검사는 통영으로 검사장 몸싸움 수사를 맡던 검사는 대구로 좌천됐다. ⑦ 요직은 친정권인사들로 채워졌다. ⑧ 정권에 대한 충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걸 경험한 검사들은 앞으로 인사권자가 바뀔 때마다 충성대상이 바뀔 것이다. ⑨ 남겨진 특수사건 수사권은 다시 정권을 위해 쓰일 것이다. ⑩ 이는 결국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개혁이 된다.

<평가>
⇨ 추미애 장관? ②처럼 대충 쓰지 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명사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다음부터는 추미애 장관 또는 추 장관이라고 하면 된다.
⇨ 보상이 인사권으로 돌아온다고 ③에서 말했다. 인사권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⑤~⑧을 보면 승진과 전보 등 인사에 반영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사권과 인사 조치는 다른 개념이다.
⇨ 충성이 보직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⑤처럼 얘기하면 ⑥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가 나와야 흐름이 좋다. ⑥은 정권에 충성한 사례가 아니라 정권에 밉보인 사례다.

<단락 4>
①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의 특수수사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한다. ② 그럼 어디로 가야할까. ③ 태생부터 독립적인 기관에 가야한다. ④ 옷걸이에 걸어두면 옷은 흔들려도 떨어지진 않는다. ⑤ 수장 임명권자를 못박아둔 검찰과 경찰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⑥ 막 시작하는 공수처는 가능성이 더 크다. ⑦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모두 회수해 공수처에 넘기고 검찰은 ‘국가기소청’으로 변모하는 방법이 있다. ⑧ 그러려면 현 공수처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⑨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선 안 된다. ⑩ 관할 범위, 조직규모도 재논의해야 한다. ⑪ 검찰 25명, 수사관 40명은 부족하다. ⑫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려면 더 커져야 한다. ⑬ 공수처 견제기관은 나머지 수사권을 쥘 경찰이 하면 된다. ⑭ 옷만 흔든다고 다가 아니다. ⑮ 옷의 어디를 건드려야 손과 옷의 오래된 불가분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평가>
⇨ 언론은 고유명사를 처음에는 정식명칭, 두 번째부터는 약칭으로 쓴다. ⑥처럼 공수처를 처음 언급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쓰고, 이후에는 공수처라고 써야 한다. 
⇨ 공수처 견제기관은 경찰이라고 ⑬에서 주장했다. 경찰이 나머지 수사권을 가져가면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지만 공수처를 견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 손과 옷의 불가분관계? 불가분은 나누려 해도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나눌 수 없는데 어떻게 관계를 끊는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유착관계를 끊어야 하는 게 아닌가? 

▣ 조언
권력과 검찰의 관계,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검찰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뿌리가 깊다. 지금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갈등을 함께 넣으면 어떨까?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이 사안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도가 높음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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