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의 장다빈 양(19)은 어느 음식점을 찾았다. 신메뉴 출시를 기념하는 이벤트 예고를 SNS에서 보고 나서였다.

하지만 이벤트는 없었다. 신메뉴도 없었다. 누군가 SNS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로 사진을 만들어 그럴듯한 글과 함께 게시물을 올리면서 생긴 일이다.

허위조작정보는 이렇게 남을 속이기 위해 조작한 정보를 뜻한다. 누군가를 오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포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가 많다. 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 방역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이 SNS에서 확산한다.

구독자 50만 명 정도인 유튜브 채널 ‘비슷해보이즈’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방호복을 입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동대구역 일대를 뛰어다니는 장면.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상황이 끝났다. 해당 유튜버는 자필 사과문과 사과 영상을 게시했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장에 있던 계명대 문현지 씨(22)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무섭기도 했고,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특히 방역을 방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코로나19 관련 포스터(출처=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법무부 역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배후의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정부 차원에서 기울이는 노력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플랫폼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저작물이나 사용자를 재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조작된 미디어: (아무런 정황 설명 없이 발췌된 클립의 수준을 넘어) 혼동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조작되거나 변조되어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와 같이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온다.

페이스북은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게시물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팩트체크를 위해 74곳의 파트너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JTBC는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는 게시물 중 의심스러운 내용을 검증해서 거짓으로 드러나면 노출을 줄이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페이지와 웹사이트를 조사한다.

트위터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합성 또는 조작된 미디어를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콘텐츠를 합성 또는 조작했는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공유했는지, 공공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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