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는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참여해야 할까’이다. 결론은 둘 중 하나.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유형의 논제일수록 결론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지원자 대부분이 글의 방향을 정할 테니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락 1>
①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② 경제 부총리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관한 책임이 크다고 말하면서다. ③ 실제로 그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번번이 실패했다. ④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추경 예산안 편성도,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도, 이번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 설정도 모두 여당의 입김에 밀려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을 두고 오히려 여야는 ‘직무유기’라며 그를 비난했다. ⑥ 문재인 대통령도 그가 끝까지 남아 경제회복에 힘쓰길 바란다며 사표를 반려했다. ⑦ 적어도 정치권에서만큼은 물러나는 것이 책임의 자세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 그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책임의 자세인 셈이다.

<평가>
⇨ 단락의 대부분이 뉴스의 요약이다. 누구나 아는 내용을 위주로 도입부를 구성하면 눈길을 끌기에 부족하다.
⇨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다고 ③에서 말했다. 사례로 제시한 ④의 정책은 홍 부총리가 내놓지 않았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홍 부총리가 제동을 걸다가 밀린 경우다.
⇨ 허점은 ⑦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언급하면서 ‘적어도 정치권에서만큼은’이라고 표현했다. 경제부총리는 정치권 인물이 아니라 행정부 관료다.

<단락 2>
① 정당도 마찬가지다. ② 물론 민주당의 해당 정치인이 벌인 죄는 매우 크다. ③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이유로 민주당이 선거에 후보조차 내지 않는 것은 정당으로서 ‘직무유기’다. ④ 민주당은 지난 2015년 책임정치를 강화한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발표했지만, 사실 애당초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책임정치를 어렵게 한다. ⑤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정당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⑥ 헌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⑦ 즉, 선거에 후보를 내는 행위 자체가 국민에게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⑧ 정당이 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정당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평가>
⇨ 두 번째 문장에서 ‘해당 정치인’이라고 했다. 해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앞 문장에도, 앞 단락에도 나오지 않는다.
⇨ 책임정치의 근거를 ⑥처럼 헌법에서 찾으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조항(제8조 2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자체는 좋다.
⇨ 헌법 제8조 2항에서 정당을 정의했다고 주장했다. 원문은 이렇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의(定義)는 어떤 단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을 말한다. 이 조항은 정당의 정의가 아니라 정당의 역할이나 조건을 말하는 부분이 아닌가.

<단락 3>
① 민주당이 이러한 ‘직무유기’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②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③ 실제로 여전히 서울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에 달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28%에 달한다. ④ 만약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조차 내지 않는다면, 이 지지층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모두 물거품이 돼버리는 셈이다. ⑤ 그렇게 선출된 인원 또한 결국 ‘반쪽짜리’ 정당성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⑥ 더구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자리는 훗날 대선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가에 매우 중요한 자리다. ⑦ 오히려 선거에 후보를 냄으로써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 셈이다.

<평가>
⇨ 민주당이 이러한 ‘직무유기’를 벌인다면? 표현이 거칠다는 느낌을 준다. ‘민주당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한다면’으로 충분하다.
⇨ ⑤에 나오는 ‘그렇게 선출된 인원’은 누구를 말하는가?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이므로 인원이 아니라 직책,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 민주당 지지자의 의사표현이 물거품이 된다고 해서(③과 ④) 당선인의 정당성이 반쪽짜리(⑤)가 되는가? 선출직의 정당성은 특정 정당 지지층의 투표참여 여부가 아니라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서 나온다.

<단락 4>
① 따라서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야만 한다. ② 후보자를 내고, 국민에게 정정당당히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른 ‘책임정치’의 자세다. ③ 더구나 이번 결정엔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확보됐다. ④ 실제로 지난 주말에 시행된 전 당원 조사결과 무려 86%가 공천해야 한다고 답했다. ⑤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죗값을 받는 것이며, 혹여 당선된다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하는 게 정당으로서는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다.

<평가>
⇨ 후보자를 내야만 한다, 올바른 책임정치의 자세,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 단락 1~3을 단락 4에서 반복하는 느낌을 준다.
⇨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③과 ④에서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결론(단락 4)이 나오기 전의 단락에 놓아야 논거로서 제 역할을 한다.
⇨ 주말에 시행된? 지난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동태보다는 능동태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 조언
이번 글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하는 이유만 제시했다.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층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느낌이다. 후보를 내면 안된다는 반대주장을 소개하면서 비판하면 균형성을 갖추면서 논점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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