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사회규범이 아니다. (Privacy was no longer a social norm)”.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개인의 일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퍼져나가는 디지털 시대를 두고 프라이버시 시대의 종말을 외쳤다.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는 2019년 12월에 가입자 2억 6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생겼다. 사용자의 ID,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됐고, 유출된 정보는 인터넷 해커 포럼에 다운로드용으로 게재됐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91.8%다.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

▲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려대 기계공학부 유성민 씨(20)는 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해킹을 당했다.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인데 사이트가 해킹당하니까 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걱정한다.

중앙대 경영학부 이하은 씨(23)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 디렉(Direct Message의 줄임말)을 보내니까 불쾌했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해외로 옮겼다며 과징금 1억 8000만 원, 과태로 600만 원을 부과했다. 틱톡은 단말기 속 클립보드를 긁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계명대 법학과 유길화 씨(23)는 “며칠 전 소프트렌즈를 구입하려고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렌즈 광고가 떴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김형준 수석연구원은 “쿠키 광고 또는 리타게팅 광고는 대부분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운용되므로 사생활 침해라기보다는 광고에 대한 무관심, 무조건적인 동의방식에서 오는 오류에 기인한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의 수집과 이용과정을 총괄하는 원칙과 수집된 정보조치 방법을 제시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해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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