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은 씨(23)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나서야 최저 시급(8350원)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대로 받았지만 주휴수당은 덜 받았음을 알게 됐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했다. 1주일에 30시간이다. 서 씨에게 발생한 주휴시간은 주당 6시간, 주휴수당은 5만 100원이므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 30만 600원을 일주일 급여로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서 씨는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금액(시급 9000원)에 근무 시간을 곱한 27만 원을 받았다. 3개월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 36만 7000원을 덜 받은 셈이다.

서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고 고용주가 설명해 근무 내내 급여를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본급 형태로만 지급하면서 액수를 줄이면 불법이다.

대학생 이소민 씨(22)는 2018년 1월부터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2018년 최저 시급(7530원) 기준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받았어야 하는 주휴수당은 54만 9981원이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이 씨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씨가 근무했던 카페는 지금도 운영되는 중이다. 경위를 들으려고 여러 번 찾았지만 바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만 있을 뿐 고용주는 만날 수 없었다.

▲ 이소민 씨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

이 씨는 다른 곳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야 겨우 받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고용주도 계속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의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유수당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16.8%에 불과했다. 2020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청년유니온이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660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실장은 “주휴수당이 2019년 명백히 법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고용주도 이를 인지하고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동작구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4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실태조사’를 했다.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6.4%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고용주에게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원인이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와 세금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한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 아동이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가격을 낮췄다. 하지만 우유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서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다. 그는 농민의 불만을 듣고 젖소가 먹는 건초 가격을 통제하지만 이는 우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

세종대 경영대학원 양봉진 석좌교수는 지금 상황을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한 취지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더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포괄임금제와 같은 제도를 정비하여 급여 항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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