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씨(27)는 2년째 다니던 여행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회사가 공지한 다음 날이었다.

회사는 무급휴직 3개월과 권고사직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무급휴직은 3개월 후에도 복직이 불확실하다. 권고사직은 1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10명 중 8명은 권고사직을 골랐다.

이 씨는 노동법을 검색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했다.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날 회사는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발령을 냈다. 소위 ‘유배당했다’고 불리는 운영팀에 이름이 올라갔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이 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 통보 1주일 만에 퇴사했다. 반면 퇴직금은 약속한 날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 신청창구

진실 씨(29)는 유급휴가를 권고받았다. 이벤트 대행회사에서 일하는데 행사가 많이 취소되면서 일이 줄었다.

쉬는 동안 이직을 준비하기로 했다. 입사 3개월째인데 “사회초년생부터 자르기 쉽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했다. 유급휴가를 받은 직원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들이다.

그는 현재 받는 월급이 정부의 지원 덕분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원이 끊기면 가장 먼저 진 씨와 같은 신입사원부터 무급휴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엄아린 씨(24)는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다. 평균 1000만 원이었던 월 매출은 코로나19로 300만 원대로 줄었다.

매출이 높았을 때 늘려놓은 직원에게 업주는 근무시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았다. 해고통보는 없지만 암묵적인 퇴사 권고. 동료 20명 중에서 7명만 남았다.

▲ 엄아린 씨가 근무 전날에 받은 메시지

엄 씨는 1주일에 16시간씩 일했는데 이번 달에는 8시간 일했다. 남은 동료 중 하나는 1주일에 24시간 일하며 월세를 냈다.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줄자 새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자리가 없었다.

박주영 씨(30)는 생계가 막막하다. 초중생 스피치 강사로 일하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한다. 급여는 수업일수로 계산되지만 학원이 문을 닫아 수입이 사라졌다.

휴원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2월 말에 휴원 지침이 처음 내려오자 길어야 1주일이라고 생각했다. 개학이 연기되자 1달로 늘었다. 박 씨는 “이 때 처음으로 울컥했다”고 했다.

수입은 4분의 1로 줄었지만 고정 지출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학원이 문을 닫아 구직도 어렵다. 박 씨는 서울시 지원정책을 찾는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에서 ‘쉬었다’고 답한 청년은 43만 8000명이었다. 박 씨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긴 하지만 당장 내 생활의 안정이 무너지니 불안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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