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수 씨(26)는 서울 동작구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한다. 코로나19로 병원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2월 24일 무급휴가를 통보받았다. 출근하는 날이 주 4일에서 주 3일로 바뀌면서 소득의 4분의 1이 줄었다. 하 씨는 “불안하고 막막하다”고 했다.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일부 직장인이 무급휴가를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 영업이 어려워지자 기업과 식당과 병원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 ‘직장갑질 119’에서 무급휴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

하 씨가 일하는 병원의 환자는 평소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전에는 하루 평균 50~60명의 환자가 왔지만 지금은 기껏해야 30명 정도다. 권 모 씨가 영어강사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학원도 1주일 쉬기로 했다.

권 씨는 “손해 보는 학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여기는 대형 학원이고 저는 다달이 월급 받는 사람인데…”라며 말을 줄였다. 경남 창원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최 모 씨(26)도 한 달 동안 출근할 수 없어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다.

직위마저 바뀌었다. 하 씨는 정규직이었지만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썼다. 정규직은 주 4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원장의 요구로 주 3일만 일해 40시간을 채우기 힘들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를 고쳤다.

▲ 네이버 지식in에서 무급휴가 상담이 늘어나는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여울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는 “코로나 발생 가능성이 적음에도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는 무급휴가를 당연한 듯이 통보했다. 권 씨는 “원장이 메르스 때도 무급이었다고 설명해서 다들 그렇게 알았다”고 말했다. 최 씨도 임금의 70% 이상과 휴업수당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가 회사에 휴업수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권 씨는 “학원에서 계속 일할 것을 생각하면 불편한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 씨는 사정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적용한다. 하 씨는 “이직이 쉽지 않고 새로운 병원에서 적응하기 힘드니 일단 참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김국현 교육선전국장은 “회사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노동자도 사측 어려움을 안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자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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