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제=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피해지원 방안 및 국제협력
일시=2019년 11월 15일 (금)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장소=이화여대 국제교육관 B1층 LG컨벤션홀
사회=이진(MBC 아나운서) 윤선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장)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표=클레어 맥글린(영국 더럼대 법과대학 교수) 박성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 아시아 이튼(미국 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 연구팀장) 수 거버(호주 온라인안전국 이미지기반성폭력대응팀장) 소피 몰티머(영국 리벤지포르노헬프라인 팀장)
토론=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터폭력·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 김나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채은(트위터코리아 정책실장)


디지털 성범죄는 빠른 전파성과 영구삭제의 어려움으로 피해가 크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법률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다루기 어렵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정보공유가 필요한 이유다.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B1층 LG컨벤션홀에서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가 11월 15일 열렸다. 한국 미국 영국 호주의 실무자가 참석해 각국의 실태와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체계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도 모색했다.

기조발표에서 클레어 맥글린 영국 더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미지 기반 성범죄’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누드 또는 성적 이미지에 대한 모든 형태의 비동의 유포 또는 이미지 생성, 협박과 이미지 조작을 포괄한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글린 교수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다룬 형사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의 경우 성범죄를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비동의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 주제발표를 시작하기 전의 기념촬영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018년 설립했다. 센터의 박성혜 삭제지원팀장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화 협력하며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온라인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아동, 청소년에게 노출되거나 또래 문화로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아시아 이튼 미국 사이버시민보호기구(CCRI) 연구팀장은 미국의 비동의 성적영상 피해현황과 법적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CCRI는 전 세계의 온라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2014년 10월 출범 이래 5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도왔다.

이튼 팀장은 ‘비동의 성적 영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그래픽 이미지를 담은 영상을 말한다.

비동의 성적 영상과 관련한 법을 미국에서는 2019년 현재 46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 자치구가 도입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 주에 따라서 중범죄나 경범죄로 달리 처벌하는 문제도 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유해 사진 악용 및 유포방지법(Stopping Harmful Image Exploitation and Limiting Distribution Act of 2019‧이하 SHIELD)은 사적인 영역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또는 기타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시했다.
 
SHIELD가 제정되면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도 강력한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3일에 종료되는 제 116차 연방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OESC)의 수 거버 이미지기반성폭력대응팀장은 호주의 현황과 OESC의 대응을 소개했다. OESC는 온라인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다. 그는 동의 없이 사적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이미지 기반 폭력’이라고 표현했다.

OESC는 웹사이트와 SNS 채널에 유포된 사적 이미지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삭제율은 90% 정도라고 그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피 몰티머 리벤지포르노헬프라인 팀장은 영국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을 소개하면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헬프라인은 2015년에 설립됐다.

몰티머 팀장은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던 영국 남성이 피해 여성을 살인한 사례를 소개하며, 실질적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 제작,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협박도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 4개국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동기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덕경 연구위원(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은 모든 국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온라인이란 특성이 국가의 경계를 넘으므로 범죄유형을 서로 학습하고 공조하는 일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비용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금지의 경고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뜻.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나영 변호사는 “형법과 민법에서 온라인 성범죄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저작권법의 활용을 추천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고 유형 매체에 고정하는 순간부터 성립된다. 셀카의 저작권자는 촬영자 본인이다. 함께 찍은 사진이라면 저작자는 공동이다. 저작권자만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저작물을 유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위터 코리아의 윤채은 정책실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9분가량의 영상으로 발표했다. 트위터는 동의하지 않은 신체 노출 컨텐츠의 경우, 계정 보유자이 동의 없이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지 못하게 한다. 어기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이용정지 조치를 가한다.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난 달 발행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24만 4188개의 계정을 아동 성착취 규정 위반으로 정지시켰다.
 
종합토론에서 발표자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튼 팀장은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는 일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8세가 된다고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는다. 18~24세까지가 온라인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나이으므로 특정 연령대를 목표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버 팀장은 사후조치보다 예방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에 호주가 관심을 기울인다고 했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