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학내소음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자 학보사 기사가 쏟아졌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하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어서 문제라는 내용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소음’을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한다. 50㏈(데시벨‧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이 소음으로 규정된다. 당뇨, 호르몬 교란 및 스트레스 유발 뿐 아니라 정서적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연구와 수업에 지장을 준다. 이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교육 시설 권장치를 55㏈ 미만으로 제시한다.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역시 60㏈ 이상은 주의집중을 어렵게 만들어 학습을 방해한다고 밝힌다.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9월 이화여대에서 직접 측정했다. 말소리, 쉬는 시간 학생의 이동 소리는 제외했다. 오전 11시, 학관 강의실 317호(100명 정원)에서 69.3~94.0㏈의 소음이 측정됐다.

교양수업이 많고 자습 공간으로 사용되는 ECC 외부는 오전 8시 10분경에 최소 66.3㏈, 오후 3시경에 최대 82.6㏈을 기록했다. 강의실이 밀집한 복도에서 수업시간 중의 소음을 측정했더니 74~85㏈로 나왔다.

▲ 이화여대 캠퍼스 소음

강의실과 열람실로 소음이 전달되면 주의집중력 저하, 문장 이해도 저하, 말초혈관 수축, 난청증세와 같은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의 건강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변 환경의 배경소음보다 15~17㏈ 정도 높으면 학습 및 인지장애도 생길 수 있다.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김바다 씨(22)는 강의실과 열람실 안까지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아 걸핏하면 수업 내용을 놓치기 일쑤에요.”

기숙사의 소음 역시 문제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거지역 내 소음은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45㏈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화여대 기숙사(E HOUSE)에서 밤 11시 이후의 소음을 측정했더니 기준을 넘었다. 내부는 평균 65.9㏈, 외부는 41.5~94.5㏈로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5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김민영 씨(21)는 “소음이 심해 선잠을 잘 때가 많고, 자주 깨니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라고 호소했다.
 
교내행사에 사용되는 확성기나 앰프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연세대 경제학과 라현진 씨(27)는 시위 중의 확성기 소리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육성으로만 진행하거나 최소한 열람실 근처는 피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는 관광객이 유발하는 소음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들 대학을 구청이 관광코스로 홍보하고 외부 관광객 발길이 늘면서 생긴 일이다. 이화여대 정책제안게시판에는 관광객과 관련한 민원이 200건 이상 올라왔을 정도다.

▲ 관광객과 관련한 민원 (출처=이화여대 홈페이지)

대학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화여대 총무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차원의 대처 방안은 사실상 없다. 학내소음에 관한 정부차원의 규제 자체가 없어서다.

관광객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팻말을 설치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홍지흔 양(19)은 “학교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부터 소음·진동 규제법 개선명령, 상시측정과 같은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내소음에 대한 법안과 국내기준은 없다. 서울 서대문구청이 2016년 개정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역시 공사장, 생활, 철도 및 항공기 소음만 다룬다.

환경부에 문의했더니 학내에서 발생했으니 교육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소음문제를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가 분명하니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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