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TADA)는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고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작년 출시 이후 1000대 이상이 운행되는 중이다.

이용자가 계속 늘어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사 모집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1종 보통면허만 있으면 타다 기사가 될 수 있다.

4명의 기사를 만났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대신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다.

기자는 6월 18일, 19일, 22일에 타다를 네 번 이용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동작구 신대방동까지, 마포구 마포동에서 양천구 목동까지, 마포구 동교동에서 강서구 화곡동, 종로구 종로2가에서 영등포구 신길동까지였다.

▲ 타다 차량의 모습

차에 오르자 타다 기사는 무선 인터넷(와이파이·WiFi) 비밀번호와 스마트폰 충전 잭 위치를 알려줬다.

기사는 10시간 근무하면서 90분을 쉴 수 있다. 이 때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야 한다. 주차할만한 식당과 화장실을 찾다 보면 10분, 15분이 금방 지나간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려면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휴게상태를 눌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콜이 들어온다.

구 모 씨는 주말에 근무하면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출근 직후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청소하는 시간, 지하 차고지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시간, 주유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이 15분 이상 차지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은 90분보다 적다.

근무한 지 3개월 정도 됐다는 박 모 씨는 최근 업체로부터 휴게시간을 몰아 쓰지 말라는 공지를 받았다. 구 씨도 마찬가지였다. 콜이 계속 들어오므로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쓰기 힘들다.

그렇다 보니 남은 휴게시간을 퇴근 전에 몰아서 쓴다. 이런 일을 자제하라고 업체가 요구하니 휴게시간을 띄엄띄엄 쓰기가 힘들다. 구 씨는 “계약직 상태에서는 90분 휴게시간을 다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20대 취업준비생이 타다 기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운전을 시작한 지 1달 정도 됐다는 김 모 씨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운전했다가는 오히려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량은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다. 차체가 높고, 좁은 골목을 갈 때가 많아 운전하기가 까다롭다.

차량에 손실을 입히면 최대 50만 원까지 기사가 보상해야 한다. 타다 측은 7월부터 차량손해 면책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0일 미만으로 일한 기사는 제외된다. 초기에 운전미숙으로 사고 나기 쉬운 점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자가 만난 4명은 이런 사실도 언론보도로만 접했을 뿐, 타다 측으로부터 안내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자기부담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용역업체로부터 들었다.

승객은 타다를 이용하고 기사에게 별점을 준다. 낮으면 인사에 반영된다. 기사들은 여기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별점 평균이 하위권이면 업체로부터 신경 쓰라는 연락이 온다. 별점제도에 대해 박 씨는 손님에게 볼모로 잡힌 기분이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와의 갈등도 있었다. 구 씨는 어느 날 차를 대고 쉬는데 택시 기사가 와서 “타다 기사 보면 죽여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라며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운전 중에 창문을 내리고 “개자식아”라고 소리치거나 끼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다른 기사 김 씨는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전했다.

고용형태와 임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까. 타다 기사는 프리랜서나 파견 계약직으로 일한다. 6월을 기준으로 프리랜서는 1시간에 1만 원을 받고, 파견 계약직은 월급제로 일하면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출퇴근하면 교통비로 1만 원을 더 받는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법적 유급휴가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파견 계약직은 한 달을 일하고, 다음 달에 유급휴가로 하루를 쓸 수 있다. 유급휴가가 없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쓰면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다음 달에 유급 휴가가 없다.
 
박 씨에 따르면 파견 계약직의 경우 3개월을 수습으로 일한다. 문제가 없으면 3개월을 추가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는 6개월, 12개월을 계약한다.

근로자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직 타다 기사는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구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그는 계속 연장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타다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만 한다. 기사들은 타다가 용역업체 기사의 서비스와 근태에 관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사는 타다와 직접 소통할 수 없다. 용역업체를 통해야만 한다.

기자가 타다 홈페이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연결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기사를 고용하는 용역업체는 여러 곳이다. 근무환경은 조금씩 다르다. 6월 20일 타다 기사가 모인 카오톡의 오픈 카톡방에는 업체에서 복장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기사들은 타다가 앞으로도 번창하기를 바랐다. 회사가 잘되면 처우가 개선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회사생활을 했다는 구 씨는 상사가 없고 드라이브를 좋아하므로 기사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타다가 기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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