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주제=북한여성 성폭력 사례와 개선방안
일시=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사회=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발제=현인애 이화여대 초빙교수(북한학과)
토론=채경희(총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 송현진(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최유미(변호사‧한변 운영위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작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북한의 성폭력 실상)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7명, 2015년 5명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했다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보고했다. 실상은 어떨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은 6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북한여성 성폭력 사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 측은 북한여성 24명의 성폭력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 한변의 토론회 참석자

발제를 맡은 현인애 이화여대 초빙교수(북한학과)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체제가 흔들리면서 성폭력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은 권력형 성폭력이다. 직장, 군대, 돌격대, 구금시설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현 교수는 북한에서 성폭력이 만연하는 이유를 정치 체제, 불공정한 처벌, 문제의식 부재, 그리고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설명했다. 일반 성폭행 범죄보다 권력형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권력형 범죄에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라는 적은 형량을 부과한다. 간부가 특권을 갖는 게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가해 남성보다 피해 여성이 손가락질당하는 풍토와 성폭력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북한 신문이나 방송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8’에 따르면 2012년 탈북한 20대 중반 여성은 북한에서 간부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성폭력 행위를 했다고 증언했다.

현 교수는 시장활동을 제한하는 북한 경제구조도 성폭력 원인이라고 말했다. 주민 대다수가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법을 지키며 시장활동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어서 불법이 난무한다. 단속하는 담당자들이 무마하는 조건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다.

토론자인 채경희 총신대 교수(기독교교육과)는 북한에서 성폭력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체제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성해방을 선언했지만 현실이 구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해결책으로 현 교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제시했다. 북한지도부가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기회로 삼아 북한의 성폭력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주민의 성폭력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북방송에서 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성폭력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교수는 “북한 당국에게 기본권 보장은 곧 체제붕괴를 의미한다”며 성 평등과 관련된 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국가로 편입하고 싶어 하는 김정은 정권의 특성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은 북한여성 성폭력 개선을 위해 한국, 국제사회, 그리고 탈북여성조직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기까지 여러 시민단체의 운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여성단체와 북한여성조직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원 한변 법치수호센터장은 북한 내 성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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