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했다며 1월 24일 국회를 보이콧했다. 때문에 임시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2월에 처리되지 못했다.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이콧 소식에 국회가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 정치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이콧은 한 달 넘게 계속됐다. 자유한국당은 3월 4일 국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박시훈 씨(23)는 “보이콧 기저에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보이콧은 자유한국당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확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했던 사례를 비교했다.

시기는 16대 국회인 2000년 6월부터 20대 국회인 2019년 2월까지로 정했다. 18년 8개월이다. 상임위를 모두 분석할 수 없어서 5개(본회의, 청문회, 예결위, 운영위, 법사위)로 좁히되 불참사례만 모았다. 지각하거나 회의 도중 퇴장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정당이 상임위에 불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합뉴스와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검색했다. 이어서 국회 홈페이지의 속기록에 보이콧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는지 검토했다.

▲국회 보이콧 사례를 분석한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국회 보이콧 횟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95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100회로 비슷하다.

보수정권 시절,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국회를 몇 번 보이콧했을까? 그래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부분은 파란 선이 주황색 선보다 위에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더 많이 보이콧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민주당은 60회, 당시 여당인 한국당은 25회를 보이콧했다.

진보정권 시절, 한국당은 국회를 75회 보이콧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보이콧(35회)보다 2배 정도 많다. 당의 성향과 관계없이 야당이 되면 보이콧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외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다. 일반적으로 보이콧은 야당이 했지만 이 시기에는 여당이던 민주당(21회)이 한나라당(17회)보다 많았다. 본회의만 따져도 비슷하다. 민주당의 본회의 불참(12회)이 한나라당 불참(5회)의 배를 넘는다.

▲정권별 국회 보이콧 횟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2002년 8월의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은 공천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찬우 의원의 체포를 막으려 했다.

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즉 ‘방탄 국회’를 열려고 하자 민주당과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보이콧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민주당 역시 비슷했다. 당의 입장에 따라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키는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는 공통점이 있다. 보이콧 횟수에 있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큰 차이가 없고, 야당 시절에 더 많이 했다는 점이다. 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를 보이콧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보이콧을 하면)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제 일을 못하게 되니 국민들께 미안한 생각이 든다. 야당의 정치적 투쟁수단으로 쓰이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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