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했다. 작년 10월의 일이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리프트(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취재팀은 공공기관의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계단,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를 살펴봤다. 서울의 구청건물 10곳을 대상으로 했다. 기준은 서울시가 마련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었다.

휠체어 리프트는 강서구청, 영등포구청, 은평구청에 설치됐다. 은평구청의 휠체어 리프트는 승강기형이어서 추락할 위험이 적어 보였다. 하지만 취재팀이 탑승했더니 버튼을 계속 눌러야 작동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내부가 어두워서 비상버튼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은평구청은 매월 1회 정기보수를 한다고 밝혔다.

▲ 휠체어 리프트 현황.


강서구청의 휠체어 리프트는 경사형이어서 추락 위험성이 있지만 버튼을 조작하기가 쉬웠다. 리프트 옆에 조종 및 호출장치가 있었다. 영등포구청의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덮개로 덮여 있었다.

승강기의 손잡이 높이는 평균 86㎝로 매뉴얼(80~90㎝ 이내)에 맞게 설치됐다. 영등포구청의 승강기에는 손잡이가 2개인데 높이가 각각 85㎝와 70㎝로 달랐다.

강서구청 승강기에는 다른 구청과 달리 보행약자를 위한 배려의자가 승강기 안에 있었다. 반면, 용산구청 승강기에는 비상 인터폰이 바닥으로부터 167㎝ 위에 설치돼 어린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누르기 힘들었다.

▲ 강서구청 휠체어 리프트 안의 배려의자.

계단 손잡이의 평균 높이는 91㎝였다. 매뉴얼은 85㎝를 기준으로 하되 상하 5㎝까지 허용한다. 은평구청의 계단 손잡이만 120㎝로 기준보다 높았다. 계단 손잡이의 시각장애인 안내표시판 점자는 모두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 입구의 폭은 평균 96㎝로 매뉴얼 기준(80㎝cm)보다 넓었다. 를 모두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이 조사한 구청 10곳은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을 매뉴얼대로 설치했다. 장애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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