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의 미투 운동이 3월에 시작됐다. 많은 학생이 참여했지만 누군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만 응원을 했다. 외국학생이다.

어느 베트남 유학생은 외국인 시위에 대해 한국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주변에 피해자가 있으면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법이 외국인 시위를 금지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로 중국 유학생은 중국에서 시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시위를 보고 신기했지만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에서 외국인 시위를 허용해도 참여할 마음이 크지 않다는 말이다.

작년 10월, 동아닷컴에서 ‘외국인이 촛불시위에 나간다면’이라는 뉴스를 봤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외국인이면 정말 모든 시위에 참여할 수 없을까.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게 전화했더니 상담원은 서울시청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시청 관계자는 시위와 관련한 업무이므로 경찰에 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외국인이라고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3월 21일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여성이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신분과 언어문제를 해소해 도움을 주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주 피해여성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촛불집회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인의 참여금지가 이해된다. 하지만 미투는 정치활동이 아니라 사회활동이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외국인 역시 피해대상이 된다.

외국인은 국적이 다르지만 현지인과 같은 인권,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시위는 표현의 자유 중의 하나이므로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이유로 의사표현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심지훼

중국 광서에서 태어나 201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2학년. 기자라는 꿈을 품고 있어 언론과 관련한 강의를 즐겨 듣는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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