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법무부
주제=알기 쉬운 민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2018년 6월 8일(금) 오후 3시
장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
사회=서민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발제=윤철홍(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현소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정태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형(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용(변호사안태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민경(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민법이 제정된 지 60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6월 8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민법 개정안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TF를 구성해 민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법률의 한글화, 용어의 순화, 문장의 순화. 민법조문 1118개 중에서 1106개가 관련된다.

법무부의 이용구 법무실장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민법을 가장 어려운 법률로 뽑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표현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겠다는 취지.

첫 주제는 재산법이었다. 발표자인 윤철홍 숭실대 교수는 용어보다 내용의 개정을 우선시하면 작업이 지체되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서 쟁점사항을 △난해한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순화 △민법상 目的(목적) △相當(상당)한, 때, 경우, 催告(최고), 과실상계, 도량형 같은 표현으로 정리했다.

정태윤 이화여대 교수는 토론에서 일본식 표현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순화하면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정용어를 일제의 잔재로 표현한다면 민족감정을 조장한다고 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순화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표현의 상당수가 한국식 표현이기도 하다. 기미독립선언서에도 일본식 표현으로 간주되는 ʻ~에 대하여ʼ와 같은 표현이 쓰였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催告(최고)를 촉구로 변경하면 催告(최고)의 원래 의미가 왜곡된다고 했다. ‘告(고)’는 민법에서 알린다는 뜻이지만 촉구라는 단어에서는 이런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민법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민법을 고쳐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닐까”라며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형 한양대 교수 역시 꼭 필요한 개정 사항인지를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을 가한’을  ‘~을 입힌’으로, ‘다만’을 ‘그러나’로 바꾸면 더 나은 문체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금 어색하다는 점이 개정사유가 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안태용 변호사는 다른 토론자와 달리 개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몇몇 조문은 의미를 풀어쓰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이 민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어느 수준에서 개정을 진행할 지는 문제라고 했다.

▲ 법무부의 민법개정 공청회 현장. 왼쪽부터 오병철 현소혜 교수, 서민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진기 교수, 권민경 변호사.

두 번째 주제는 친족‧상속편이었다. 발표자인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는 이전 개정안과 어떤 차이가 있고, 특정조항이나 용어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대로 두기로 했는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保護 敎養(보호 교양)이라는 단어를 ‘보호‧교육‧양육’으로 바꾸도록 했다. 교양은 학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는 뜻이므로 교육, 양육으로 풀어썼다고 했다.
 
토론에서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는 개정안의 연구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낱말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된다고 보지 않는 의견이다. 특히 민법의 한글화는 시대착오적이며 장소착오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은 계몽주의를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개정이다. 과연 이정도로 개정해야 할 만큼 국민의 지력이 낮은가.”

연세대의 오병철 교수는 긍정적이었다. 말과 글은 사회적이므로 살아있는 언어로 변경하는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다. 뜻이 통한다면 표현을 변경하는 일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말이다.

오 교수는 催告(최고)가 민법에서 좋은 법률용어일지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파악하기 힘들다면 바꿔야 한다고 했다. 완벽히 대체할 용어를 찾는 일은 법학자의 몫이지만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子(자)’의 표현을 ‘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표현을 바꾸는 일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젠더 감수성의 문제라고도 했다. 현대사회가 성평등을 외치듯 이런 용어도  사회흐름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민경 변호사는 ‘해하다’를 ‘해치다’로 바꾸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치다는 표현이 사전적으로 더 강한 의미여서 친족‧상속편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 권리가 술어의 목적어임을 고려한다면 ‘해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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