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경제재정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
주제=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일시=2018년 5월 3일(목) 오후 2시
장소=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사회=차승민(경기대 교수) 윤재원(홍익대 교수)
발제=심준용(명지대 교수) 김기영(명지대 교수) 윤재원(홍익대 교수) 기은선(강원대 교수) 전규안(숭실대 교수)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토론=박종수(고려대 교수) 정규언(고려대 교수) 윤경호(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문은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을 건국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작가 윌 로저스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적어도 죽음은 세금처럼 의회가 열릴 때마다 나빠지진 않는다.”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 8월로 예정된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가 5월 3일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개정안에 반영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모습.

첫 발제는 심준용 명지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 관련하여 “조세심판례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심 교수가 제안한 12건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고일 이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 △재산가액 평가기준일(고가양도, 저가양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재차 적용 △법정결정기한 준수 유도 △가산세 면제사유 명확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1세대 1주택 요건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 물납 △순인출금의 계산과 입증책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과세 등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가업승계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기업의 영속성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2016년에 76건이었다.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세간의 비판과 달리 까다로운 사전·사후관리 요건 탓에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요건이 난관이다. 전 교수는 중소기업의 고용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 급여를 유지하는 요건을 선택지로 두자고 제안했다. 독일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개선 방안으로 △적용대상의 확대 △피상속인의 요건(상장기업 30%지분비율)과 상속인의 요건(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제한)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를 제시했다.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제시됐다. 가업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전 교수는 세법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을 주제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맡았다. 그는 현행 세법의 문제를 이렇게 요약했다. 높은 면세자 비중과 낮은 실효세율.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는 774만 명이다. 전체 납세자의 43%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면세자의 85%가 소득 1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 전 교수는 이들을 제외한 15%의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면세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 비중을 줄이는 위해 전 본부장은 5가지를 제안했다. 공세제도 고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종합한도 설정, 최저한세 도입.

토론에서 정규언 고려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가 일반인의 납세 의욕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가업승계 보호가 사회혁신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세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가 가업승계를 지원하면 기업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본래 목적을 이뤘는지 분석하자는 지적. 박 부소장은 가업승계세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검증 없이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축소에 관해서는 신중론이 많았다. 문은희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소장은 저소득 면세자는 조세정책이 아니라 임금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면 면세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말이다.

저소득 면세자보다 고소득 면세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6년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자 중 면세자는 1만 5000명이므로 이유를 분석하고 축소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조세특례 개정안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는 한편 세제혜택 남발을 방지해 조화를 맞추는 방안이 주요 과제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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