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한국언론진흥재단
주제=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헌
일시=2018년 2월 2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이재진 한양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한국언론법학회장)
기조연설=이홍훈 전 대법관
토론=고문현(숭실대 법대교수‧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조소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이현출(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민정(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위원)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겸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여현호(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저희가 현장에 있던 1987년에는 송고수단이 공중전화밖에 없었다. 그 이전에는 서울시청에서 신문대장 검열을 받아야만 했고, 기사들이 빨간 색연필로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오늘날은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질 만큼, 환경이 너무나도 바뀌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변화된 언론환경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이 2일 개최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헌’ 세미나에서였다.

이날 세미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서 개정헌법에 반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 이홍훈 전 대법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학계와 언론계 인사 8명이 토론문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과 개헌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만든 보고서는 정보기본권 신설, 언론매체의 자유‧다원성‧다양성 존중, 언론정보통신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전 대법관은 함보현 변호사가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헌법개정 시안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알권리로 대표되는 정보기본권의 경우, 지금까지 헌법 제21조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아왔는데 이번 시안에서는 알권리, 정보접근권, 자기정보결정권, 정보문화 향유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했다.”

고도의 정보화시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정보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커진다는 현실적인 필요와 함께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가능하다는 대의에 보다 충실하려는 시도라고 이 전 대법관은 평가했다.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변경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한 점이 시안에서 눈에 띈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중시하고, 언론‧출판에 비해 다양한 개념을 포괄한다는 설명.

또 이 전 대법관은 통신‧방송 시설기준을 정한 규정(제21조 제3항) 대신 신설한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언론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소수의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거나 정치권력이 언론기관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를 법‧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는 말이다.

시안은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강화했지만 기존의 피해배상 청구권외에 ‘정정 등 청구권’을 명시했다. 이 전 대법관은 “자유권 확대와 타인의 명예‧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고민을 담은 내용이지만 공공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이나 국민감시의 비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齊)나라 선왕(宣王)은 한 마리 소가 제의(祭儀)의 희생양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양으로 바꾸라고 했다. 눈에 보이는 소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보이지 않는 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견우미견양(見牛未見羊)’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 전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국민이 폭넓고 균형 잡힌 시야를 갖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려면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되도록 가까이서 살펴보고, 이로써 얻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그 속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면 개인과 공동체 모두 견우(見牛)하면서도 견양(見羊)하는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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