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2016년도 최저임금이 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시급 만원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오랜 논쟁 끝에 도달한 결과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서 450원, 즉 8.1%가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살 김 모 양은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최저시급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일만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수는 약 55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 인구의 5분의 1정도이다. 등록금, 방값, 생활비 등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학생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다. 용돈을 보태쓰기 위해 가볍게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하면 등록금, 방세를 위해 학교까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에 매진하는 이들도 있다. 중장기적인 노동자들이 아닌 대학생 신분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최저 시급은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다른 노동자들이 느끼는 바와는 또 다르다.

부모님의 원조 없이는 용돈 벌기도 빠듯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일을 하느라 학업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활비의 일정 부분은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추가적인 돈은 일해서 버는 형태이다. 우리나라 평균 대학생들의 한 달 생활비는 41만원이다. 이 돈을 학생이 혼자 벌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 68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이는 주 5일 약 4시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병행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한 시간 꼬박 일해 프렌차이즈 커피 한 잔 겨우 사마시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대학생 11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중 약 14%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물가 대비 시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과 일본의 햄버거 가격은 3300원과 340엔(약 35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 시급은 한국 5210원(2014년 기준), 일본 950엔(약 10000원)으로 약 두 배의 차이가 난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최저 임금, 최저 시급이다. 그런데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최소 생활, 최소 대가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과연 최저임금이 어떤 이들의 경제력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인건비 25% 증가하려면 매출 40% 신장 돼야해

경영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 현재 필자가 일하고 있는 강남역 ‘바바인디아(인도요리전문점)’의 지출내역을 살펴보기로 했다. 시급을 6000원으로 정해놓은 바바인디아의 경우 정규직을 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만 주는 인건비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때 최저 시급이 현재의 기준에서 내년 기준, 6030원으로 오른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건비로 고용주는 현재의 5%만큼 더 지출해야 한다고 점장은 말한다. 이들 고용주에게 시급 10000원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음식점 ‘바바인디아‘의 점장은 “최저 시급이 10000원이 된다면 현재 최저 시급의 약 2배가 된다. 이때 지출해야하는 인건비도 거의 총 2배가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출은 훨씬 많이 신장돼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인건비가 25% 증가하면 매출은 약 40% 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며 최저임금 협상 당시 경영진 측이 주장한 것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경영적 측면에서는 임금동결이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매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노사 간에 있어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최저임금도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이해차이를 잘 맞춰나가 서로의 타협점을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은 아직 온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들의 최소 생활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다. 이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바, 그것이 생계유지이든 다른 것이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을 때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질 것이다. 최저임금이 보장하는 최소 생활은 정말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사는, 특히 사측은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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