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라면 누구나 특종을 꿈꾼다. 중요한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 그렇다면 연예부 기자에게 특종이란 무엇일까. KBS2TV <생방송 연예가중계> 1316회에서는 ‘연예부 특종기자 5인의 1면의 비밀’에 대해 방송했다. 1면에 실릴 특종기사를 취재하기 위한 연예부 기자들의 비법이다.

연예부 기자 5명은 각각 특종을 찾게 된 경위에 대해 얘기했다. 연예인들의 집 앞에서 밤을 새는 기자, 동료 여기자와 신혼부부로 위장해 부동산에 잠입하는 기자 등 특종을 위한 노력은 끝이 없다. 의도치 않게 기자에게 잘못 보내진 문자메시지도 특종의 소재가 된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기자들은 취재거리를 얻고 정보를 보도한다. ‘연예부 기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행동들과 그에 대한 보도는 공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 혹은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연예인이 공인에 속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방송인 신정환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송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가수 성시경은 MBC <황금어장>의 코너 무릎팍 도사(2007년 10월 31일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닌 광대”라는 발언을 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연예인에게는 공인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치인은 너무 연예인 같은게 우리나라”라며 공인의 정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연예인이 공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공인(公人)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연예인은 TV프로그램과 영화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광고를 통해 상품을 홍보한다. 공적인 일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유명인으로서 대중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들은 공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인 이론’으로 공인과 사인(私人)을 구분 짓는다. 다수를 상대로 하는 직업 때문에 지명도를 누리게 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제한적 공인’으로 분류해 공인의 범위에 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다. 즉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취재나 보도가 위법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연예부 기자들은 위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연예부 기자들의 취재가 위법이라면 그들의 취재 소재는 지금의 보도범위에 비해 매우 협소해진다. 사생활을 배제한 보도허용범위는 공익에 위해를 가한 범죄행위나 연예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허가하는 내용이다.

최근 몇 년간은 특이한 유형의 연예기사들이 많이 생겨났다. 스타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과 사진에 대한 기사다. 기사는 트위터, 미니홈피 등에 스타가 남긴 사진과 글을 바탕으로 그들의 근황을 전한다. 스타의 행적과 인간관계, 외모 등 SNS속 자취를 따라 ‘인맥왕’, ‘굴욕’, ‘여신’등의 호칭을 부여한다. 그에 따른 팬들의 반응은 덤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기사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TV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기사를 통해 방송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전달이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TV감상문 기사’, ‘스포일러 기사’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다. 많은 독자들은 이런 기사에 “나도 기자하겠다”며 조소를 날린다.

이 두 유형들의 기사는 위법은 아니나 보도대상이 원하는 이미지만을 기사화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뉴스’가 아닌 ‘홍보’가 된다.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상실한 채 이미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이미지만을 강화시킬 뿐이다. 연예부 기자들의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딜레마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