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주제=젠더폭력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
일시=2022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4시 35분
방식=온라인 화상 회의
사회=민여울(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좌장=최희경(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발제=정도희(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김채윤(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정지혜(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잔디(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 전윤경(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10월 28일 젠더 폭력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인하대(7월 15일)와 신당역(9월 14일)에서의 범죄를 계기로 젠더 폭력 법안의 개정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 주목을 끌었다.

최희경 젠더법학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2만 2476건) 피해자 중에서 85.8%(1만 9296명)가 여성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강력범죄에 많이 노출되므로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최 소장은 말했다.

 

▲ 최희경 젠더법학연구소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 최희경 젠더법학연구소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첫 발표는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그는 국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스페인의 ‘젠더폭력통합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과 비교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립,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계획 수립,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정 교수는 젠더 폭력에서 여성 폭력으로 범위가 축소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을 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와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스페인 법안은 현재 또는 이전의 배우자 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유지한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젠더 폭력의 정의를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협박, 강요 및 자유의 임의적 박탈을 포함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여성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물처럼 완전한 타인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트폭력처벌법의 입법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을 방지, 처벌하는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8건이 발의됐다. 이중 6건은 본회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고, 2건은 계류 중이다.

원 교수는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해도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양한 교제 관계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피해자 보호의 걸림돌이다.

경찰청의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데이트 관계의 모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는 만큼 이별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관계의 집착성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관계 등 다른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등으로 받는 접근금지명령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데 특히 접근금지명령제도와 신변보호제도는 가해자 감시 수단이 없다고 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 세 가지다. 각각 1년, 6개월 2개월 동안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2개월 단위로, 임시조치는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접근금지조치로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접근 중인 가해자를 목격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긴급버튼을 눌러 경찰 보호를 요청하는 용도다.

허 조사관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우연히 먼저 발견하고 구조요청을 한 뒤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며 실제 상황에서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GPS 부착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자에게 신고를 맡기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반경에 들어가면 피해자 가해자 경찰 모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 식이다.

허 조사관은 미국의 GPS 부착제도를 바탕으로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유죄 선고가 나오면 GPS 부착을 명령하고 ▲ GPS 비용은 가해자가 전부 부담하고 ▲ GPS를 훼손하면 중범죄에 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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