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주제=촉법소년 문제, 연령기준 하향이 답인가?
일시=2022년 7월 27일(수) 오후 3시~오후 5시
장소=이화여대 포스코관 251호·온라인 생중계(줌)
사회=안재진(한국아동복지학회 총무위원장‧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좌장=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발표=박선영(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제철웅(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우재(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촉법소년 문제, 연령 기준 하향이 답인가?’를 주제로 하는 이슈 포럼이 7월 27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렸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함께 주최했다. 법무부는 증가하는 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제시하고 TF를 6월에 구성했다.

발표를 맡은 박선영 한세대 교수는 소년법과 형법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의 형사책임 연령과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점. 형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는 만14세 이상이다.

소년법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소년의 교정에 목적을 둔 특별법이다. 소년법은 만 10~13세 소년, 즉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박 교수는 “소년법 6호 처분에 해당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과과 9호, 10분 처분인 소년원은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구금형으로서의 형벌”이라며 “소년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 사실상 처벌을 받았다는 뜻.

▲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포럼 현장
▲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포럼 현장

이어서 박 교수는 “다수 언론에서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왜곡해 해석해 보도했다”며 “언론이 형사책임 연령과 형사처벌 연령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

형사 제재에 대한 부과가 이뤄지는 연령을 형사책임 연령이라고 보면 보호처분도 형사 제재다. 따라서 해외는 형사책임 연령이 소년법상 ‘소년’의 시작 연령이지만 한국은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를 시작 연령으로 적었다고 했다. 한국의 실질적 형사책임 연령은 10세인 셈.

세계적으로는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하는 추세라고도 말했다. 한국이 외국보다 관대하다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얘기. 호주는 형사책임 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인데 인권 단체는 14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미국 또한 작년과 비교했을 때 5개 주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했다.

▲ 소년법 검토보고서에 나온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 소년법 검토보고서에 나온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목소리가 나온 데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며 “엄벌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훈육할 어른의 권위가 사라지고 인권 의식이 성장할 때 일탈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지적.

보호 감찰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범죄 소년은 우리 소년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행동 교정을 하고, 치밀하게 지원을 받으며 복지가 개입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지현 연구원은 “일각에서 60년 전에 비해 사회가 변하고 소년이 성장했기에 과거 14세 소년과 현재 14세 소년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발육 상태가 책임 능력을 갖췄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

연령 하향은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잠재우는 데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어도, 현장 인터뷰를 통해 보면 낙인 효과 등으로 겪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우재 숭실대 교수는 범죄의 처벌보다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췄다. “촉법소년이 하루아침에 범죄를 저질러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비행을 통해 조금씩 심각성이 커 간 것입니다. 학교,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재범의 예방, 지역사회 재활이 촉법소년 문제에 적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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